정현언니가 저한데 12월 1일에 오후 4시 전에 주먹질 했어요.

제천제일감리교회 다니는 탁정현 집사님이 저한데 12월 1일에 오후 4시 전에 주먹질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푸게 하고 무시하고 욕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먹질을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하여 게시하시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으니 익명화를 권유드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먹질을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