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현언니가 저한데 12월 1일에 오후 4시 전에 주먹질 했어요.
제천제일감리교회 다니는 탁정현 집사님이 저한데 12월 1일에 오후 4시 전에 주먹질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푸게 하고 무시하고 욕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하여 게시하시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으니 익명화를 권유드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먹질을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