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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피파 게임 내 통매음 성립될까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피파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매칭이 되자마자 상대방이 저에게 "병신아 싸가지 존나 없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 또한 "니 엄마 ㅋㅋ"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느금마 창 녀ㅋㅋ"라고 성적 발언을 하였고 전 "통매음 딱 대 ㅋㅋ" 라고 고소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유부녀 보@지 질내사정" "느금마 꼬걸의 엄마" "느그애비꼬걸의 제왕" 맨홀에다가 자지 박다가 교통사고나서 뒤짐" "느금마 창녀 걸레보지"

"느금마 안에 마냥 잘들어가노" 라고 여럿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이미 여러차례 통매음을 고소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과할지 말지 잘 생각해보라고 마지막으로 채팅을 보내고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1대1상황에서의 이정도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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