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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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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쉬는날 알바해도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4대보험처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게 빠지더라고요. 그럼 일없어서 쉬는날도 일하면 문제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는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는 날에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겸업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당일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쉬는 날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