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4대보험 드는데 주15시 이상 근무해야하나요?
2)그리고 남편이 직장인인데 제가 4대보험들면 연말정산시 제 급여를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지금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했는데 다른곳에서 4대보험 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2.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고용보험 외에 다른 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중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나.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라.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알 수 없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고 나머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알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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