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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올빼미237
멋쩍은올빼미23724.01.16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속미인정 휴직기간 포함 여부 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속미인정 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기관 취업규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등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속미인정 휴직)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계산" 조항에서도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2. 근로자 A는 2021년 4월 1일 신규채용되었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근속미인정 휴직을 하였고, 2024년 3월 31일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규정에 따른 근속인정기간 : 1년 7개월

1) 2021. 4. 1. ~ 2022. 7. 31. (1년 4개월)

2) 2024. 1. 1. ~ 2024. 3. 31.(3개월)

나. 규정에 따른 근속미인정 기간 : 1년 5개월

1) 2022. 8. 1. ~ 2023. 12. 31. (1년 5개월)

3. 이 경우 근로자 A의 총 근속기간은 3년이고, 근속미인정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년 7개월인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1년 7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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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직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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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회사 규정에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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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미인정이지, 출근 미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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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속미인정 휴직이 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제외하고 1년 7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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