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속미인정 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기관 취업규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등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속미인정 휴직)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의 계산" 조항에서도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2. 근로자 A는 2021년 4월 1일 신규채용되었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근속미인정 휴직을 하였고, 2024년 3월 31일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규정에 따른 근속인정기간 : 1년 7개월
1) 2021. 4. 1. ~ 2022. 7. 31. (1년 4개월)
2) 2024. 1. 1. ~ 2024. 3. 31.(3개월)
나. 규정에 따른 근속미인정 기간 : 1년 5개월
1) 2022. 8. 1. ~ 2023. 12. 31. (1년 5개월)
3. 이 경우 근로자 A의 총 근속기간은 3년이고, 근속미인정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년 7개월인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1년 7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