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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24.03.29

폐업으로 인한 법인차량의 양도양수 .

폐업예정인 a법인에 법인차량 두 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는 리스차량으로 계산서를 받고있고

한 대는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a,b 법인의 대표자및 임직원이 같아 매각없이 양도하려고 합니다.

1. a법인이 폐업신고후 양도할 계획이면 a대표자 개인이 b법인에게 양도양수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양수하게되는 건가요?

2. 양도증명서 등을 구청에 제출후에 취득세를 내고 차량이전 등기까지 해야하나요?

3. b법인이 차량을 매매가액 없이 인수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300백만원 정도 남아있는 차량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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