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폐업에 따라 B법인에게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양도양수를 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를 양도하는 A회사는 양도대가를 수령해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하는 B회사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를 양도하는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B회사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배임 및 횡령에 해당
함으로 반드시 유상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하는 회사는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사 취득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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