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법인차량의 양도양수 .
폐업예정인 a법인에 법인차량 두 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는 리스차량으로 계산서를 받고있고
한 대는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a,b 법인의 대표자및 임직원이 같아 매각없이 양도하려고 합니다.
1. a법인이 폐업신고후 양도할 계획이면 a대표자 개인이 b법인에게 양도양수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양수하게되는 건가요?
2. 양도증명서 등을 구청에 제출후에 취득세를 내고 차량이전 등기까지 해야하나요?
3. b법인이 차량을 매매가액 없이 인수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300백만원 정도 남아있는 차량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법인이 폐업에 따라 B법인에게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유상으로 양도양수를 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를 양도하는 A회사는 양도대가를 수령해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하는 B회사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를 양도하는 A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B회사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배임 및 횡령에 해당
함으로 반드시 유상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하는 회사는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사 취득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폐업을 하더라도 차량이 법인명의라면 법인이 판매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해당 차량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