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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4.03.05

연차수당 및 마지막근무 월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22년03월02일 입사 후

24년 03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전 210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연차(14일치) 금액계산을 알 수 있을까요


토요일에 특근을 매주 하는데 그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상관없는거겠죠?(주5일 + 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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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약 420만원으로 보이며

    연차수당은 14일치 총 1,125,358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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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엑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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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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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4,330,194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100,000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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