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년03월02일 입사 후
24년 03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전 210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연차(14일치) 금액계산을 알 수 있을까요
토요일에 특근을 매주 하는데 그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상관없는거겠죠?(주5일 + 특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약 420만원으로 보이며
연차수당은 14일치 총 1,125,358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엑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4,330,194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100,000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