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인데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가구들이 망가졌습니다.
당장 수리를 할 수 없다하여 가구를 한쪽으로 옮겨 놓았구요~
상당히 어수선 합니다. 가구가 MD제품이라 물에 불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사를 나갈 경우 이사비용이나 망가진 가구에 대한 보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가구이면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으므로 임대인에게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 하세요. 요구를 해야 해주지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요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623조>
누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와 동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