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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구미104
부유한바구미10421.12.11

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월세입자인데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가구들이 망가졌습니다.

당장 수리를 할 수 없다하여 가구를 한쪽으로 옮겨 놓았구요~

상당히 어수선 합니다. 가구가 MD제품이라 물에 불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사를 나갈 경우 이사비용이나 망가진 가구에 대한 보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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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가구이면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으므로 임대인에게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 하세요. 요구를 해야 해주지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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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623조>

    누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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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와 동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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