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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295
강직한개구리29523.05.18

단기 알바 어플 쑨 손해배상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제가 쑨에서 당일 알바를 잡았다가

못가게 되어 쑨 어플측을 통해근무 10시간 전에

근무 취소후 확정을 받았었는데

손해 배상 입금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소액 심판 넘어가나요??

참고로 문자 속 문의처 링크도 없는 주소이고

근로 계약서나 근로 이행 동의서 작성 한 적 없습니다

사진 속 약관이 존재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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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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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취소했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2만원을 받자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으려는 협박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용자를 협박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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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증명이 왔더라도

    실제 손해사실을 입증하여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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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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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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