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제가 쑨에서 당일 알바를 잡았다가
못가게 되어 쑨 어플측을 통해근무 10시간 전에
근무 취소후 확정을 받았었는데
손해 배상 입금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소액 심판 넘어가나요??
참고로 문자 속 문의처 링크도 없는 주소이고
근로 계약서나 근로 이행 동의서 작성 한 적 없습니다
사진 속 약관이 존재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취소했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2만원을 받자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으려는 협박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용자를 협박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증명이 왔더라도
실제 손해사실을 입증하여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