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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부엉이182
색다른부엉이18223.01.30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년 근로(군휴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졸업예정입니다.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 근무해야한다고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저는 아직 미필입니다. 휴직서를 내고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대에서 복무한 1년 6개월이 2년 근무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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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조건시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도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군휴직기간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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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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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92다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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