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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철하이바23.12.22

2년계약직 연장에 대해 문의드려요

현재 2년계약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12월5일 퇴사 예정이고요.

저는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데

무기계약을 해주기 싫어서 딱잘라 2년까지만 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퇴사하는 날까지 대타를 못구해서 12월6일까지 가버린다면 자동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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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5일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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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하지 못하여 2년의 게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무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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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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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이 경과하여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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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 1일을 근무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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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1일이라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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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가정하여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이에 대한 연장 거절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수를 하여 위와 같이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이었던 2년을 한도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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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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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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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5일까지가 만 2년인데 다른 사정이 어쨌든 12월 6일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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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2월 5일 퇴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대체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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