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가정하여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이에 대한 연장 거절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수를 하여 위와 같이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이었던 2년을 한도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