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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04

재직 중 군입대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시 복무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현재 계약직인 재직자가 군입대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1년 미만, 제대 후에 복직 할 예정임)


저희는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의무 복무기간인 21개월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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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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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승진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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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의무 복무기간인 21개월은 제외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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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법상 군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내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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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영 휴직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합산은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 2년 계산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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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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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2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의무 복무기간인 21개월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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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군 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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