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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는거에대하여.

불법사무장로펌에 대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으려합니다.

현재 수임료 지불받고도 1년4개월동안 넣어주지도않고

환불도 요구했으나 일부만해주고 여전히시간만질질끌고있습니다.

진정서를 넣는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주었을때

진정서 취하 라던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불법사무장 로펌을 진정서 넣는다면은

불법로펌인게 확실하다면

그대로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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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다면 이후 진정을 취하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진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진정을 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협회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 본인의 취하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로펌이나 관련 사무장 등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진정에 따른 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