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는거에대하여.
불법사무장로펌에 대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으려합니다.
현재 수임료 지불받고도 1년4개월동안 넣어주지도않고
환불도 요구했으나 일부만해주고 여전히시간만질질끌고있습니다.
진정서를 넣는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주었을때
진정서 취하 라던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불법사무장 로펌을 진정서 넣는다면은
불법로펌인게 확실하다면
그대로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다면 이후 진정을 취하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진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진정을 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협회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 본인의 취하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로펌이나 관련 사무장 등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진정에 따른 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