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서와 이에 대한 변호사의 소명서를 보고 변호사협회에서 징계여부 및 종류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아닙니다.
3. 소송진행이 모두 이루어진 이상 별도 선임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선임료 반환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