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랑 인스타 가계정 사이버 폭력으로 학폭 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데, 에스크랑 인스타는 익명이라 범인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학폭위를 열려면 경찰 수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 때 경찰 수사는 피해자 본인이 가서 신고 접수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에스크나 인스타 가계정으로 죄성립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신고를 대신 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줄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