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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두견이25
매너있는두견이2523.07.12

재 계약직 연장 중도 퇴사 퇴직금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01.07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23년 1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현재 17주인데 조산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집에서 휴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ㅠ 24년 1월 6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혹시 중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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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시 퇴직금은 1년이 넘었으니 받을 수 있고,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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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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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7.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3.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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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산 우려가 있어 퇴사한다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어려워 받기 힘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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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대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비대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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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7.~2024.1.6.까지 근로를 하고 1.7.자로 퇴사를 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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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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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것이어야 하고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휴직, 병가, 연차사용 등으로도 해결 안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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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기존 1년에 대해서는 포함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면

    재계약시 별도 정함없이 정산된 경우라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아니하며

    연차의 경우 월단위연차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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