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2.01.07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올해 23년 1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현재 17주인데 조산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집에서 휴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ㅠ 24년 1월 6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혹시 중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임신 중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시 퇴직금은 1년이 넘었으니 받을 수 있고,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7.~2024.1.6.까지 근로를 하고 1.7.자로 퇴사를 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