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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사법인이고 엑심베이나 페이팔같은 온라인상품으로 KPOP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숙박비나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매출액에서 그 경비만큼 제한금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티켓값은 10만원, 숙박비 5만원, 그외경비 1만원 = 매출 4만원
이렇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출(수익)이10만원, 비용이 6만원으로 소득이 4만원입니다. 용어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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