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속행, 피고인지 원고가 안나왔는데
제 재판은 아니고, 재판 본건데
민사 속행, 피고나 원고가 안나오니까, 한쪽이 나오지 않아서 또 속행한다던데요. 왜 결심이 아니라, 속행을 하나요? 불출석 말고, 답변서를 안낶을 때 원고승으로 판결 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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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일방만 출석했다면 다른 일방에게 기회를 주고자 속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식적 답변서만 내고도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판사 직권으로 속행을 하기도 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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