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재판은 아니고, 재판 본건데
민사 속행, 피고나 원고가 안나오니까, 한쪽이 나오지 않아서 또 속행한다던데요. 왜 결심이 아니라, 속행을 하나요? 불출석 말고, 답변서를 안낶을 때 원고승으로 판결 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