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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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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속행, 피고인지 원고가 안나왔는데

제 재판은 아니고, 재판 본건데


민사 속행, 피고나 원고가 안나오니까, 한쪽이 나오지 않아서 또 속행한다던데요. 왜 결심이 아니라, 속행을 하나요? 불출석 말고, 답변서를 안낶을 때 원고승으로 판결 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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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일방만 출석했다면 다른 일방에게 기회를 주고자 속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식적 답변서만 내고도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판사 직권으로 속행을 하기도 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