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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강아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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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의사 밝힌 시점보다 빠르게 퇴사 통보시 실업급여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5인미만 사업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퇴사 시점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상세내용 :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시 6개월 뒤에 퇴사하겠다고 구두 통보

6개월 뒤가 아닌 30일(1달)뒤 퇴사하라고 사장이 구두 통보

이 경우에 아직 사직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이 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뒤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장은 당장 1달 뒤에 퇴사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충족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직일 조정을 하여 제안을 한 것이므로 일단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자보다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부정할 경우 입증과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