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퇴직의사 밝힌 시점보다 빠르게 퇴사 통보시 실업급여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5인미만 사업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퇴사 시점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상세내용 :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시 6개월 뒤에 퇴사하겠다고 구두 통보
6개월 뒤가 아닌 30일(1달)뒤 퇴사하라고 사장이 구두 통보
이 경우에 아직 사직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이 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뒤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장은 당장 1달 뒤에 퇴사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충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직일 조정을 하여 제안을 한 것이므로 일단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자보다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부정할 경우 입증과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