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발급 거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후,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현재 행정종결?상태로 나와있습니다.
이후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을 하였으나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상황을 말씀 드리니, 임금체불(지연)확인서 서류를 주시면서 사업주에게 받아오라고 하시는데, 현재 사업주 쪽에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감독관과 실업급여 담당자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상황이 해결이 안되고,
감독관 측의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과 실업급여 담당자의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시정시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2달 연속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은행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증빙하는 방안을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사업주와도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이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발급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안된 경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 추후 절차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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