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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재칼233
수줍은재칼23321.03.22

대학병원 외래진료시에 1차 2차 병원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학병원을 방문할 때, 1,2차 병원의 방문이 필요없이 바로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관해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보험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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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하실 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라면,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3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응급, 분만 등의 상황, 가정의학과 진료 등입니다.

    그외의 상황은 진료의뢰서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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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는 1차나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의뢰서 없이도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없이 100%를 모두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전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외래진료의 경우)

    의원 : 30% (6세 미만21%, 임산부10%, 1세미만 5%, 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

    병원 : 35% - 읍면지역, 40% - 동지역 (임산부20%, 1세미만 10%)

    종합병원 : 45% - 읍면지역, 50% - 동지역 (임산부30%, 1세미만 15%)

    상급종합병원 : 60% (임산부40%, 1세미만 20%)

    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은 위의 본인부담금과 별도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며,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반드시 1차->2차->3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거쳐야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1차나 2차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도 의료급여 적용 되는 경우가 있는데 ,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

    3. 보건복지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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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병원에 가실 때는 꼭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고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의 경우 진료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서민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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