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최종직장은 이직확인서도 제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