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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쿠스쿠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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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 질문입니다(연대 공동 합동)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제출하였는데 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날아와서 질문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개인사업지압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있고, 그외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 존재합니다. 같은회사에 개인사업자의 대표 그리고 실무책임대표
일단 지불각서상은.. 개인사업자대표의 명판을 받은상태이고, 실무책임대표는 인적사항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 하는데 연대 공동 합동중 어떤문구를 쓰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지급이행 각서 등의 서면의 기재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상법 제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허락한 명의 대여자는 이를 오인하고 거래한 채권자에 대해서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사안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인지 확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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