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차 소유는 명의자 것인가요?
현재 부모님이 이혼 준비 중이십니다.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 명의가 아빠로 돼있는데요. 그동안 실사용자는 엄마였습니다.아빠는 현재 차를 내놓으라는 상황인데 돌려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차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차를 소유하는 자는 차량 등록명의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며, 법적으로는 차량등록명의자만이 차량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명의만 아버지일뿐 실소유자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응 차명의자의 소유로 볼 수 있으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차량의 등록원부에 등록 소유자로 기재된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히 조정하여 나누거나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량의 처분이나 사용자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