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법률상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은 비과세항목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저축성보험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면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때문에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연 납입금액의 3배가량까지가능하기때문에 10년을 넘게 채우신다면 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되어있는 저축성보험이 유니버셜기능(추가납입과 중도인출기능)이 존재하는 보험이라면 별도의 해지는 권해드리지 않는편입니다. 다만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저축만을 위한 보험이라면 장점은 나중에 비과세라는 것 뿐입니다. 물론 가입당시 복리로 돈이 불어나서 나중에 이득이 클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클텐데 유니버셜기능이 없다면 큰 효용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다른 예금등의 투자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적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모으는 정기적금과 편한시간 편한금액으로 자유롭게 모으는 자유적금이 존재하며, 이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금액을 모으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적금이 만기가되어 목돈이 되었을때는 1년만기 예금을 활용하셔서 이자를 받아두시고 다시 적금을 가입하시어 돈을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예금은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이자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상품인데, 단리로 적용이 되기때문에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1년만기 예금이 끝나고 이자까지 함께 지급이 되면 다시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적금만기가 된 금액을 1년 만기 예금으로 가입해나가게되면 자연스럽게 예금을 복리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단리란 원금에대한 이자만 지급해주는 것이고 복리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자를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은 장기로 가져가면 복리혜택을 받기 힘득어 단기로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단기로 가입하는것이 단리를 복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자소득에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1. 저축성 보험에 유니버셜기능이 있다면 장기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유니버셜기능이 없다면 비과세만을 생각하고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좋다.
3. 해지를 선택한다면 환급금을 1년짜리 단기 예금에 예치하고 동시에 1년만기 적금을 가입해 예금과 적금이 동시에 만기가 되도록 설정한다.
4. 동시에 만기가 되면 다시 모든 금액을 1년만기 단기예금에 가입하고 동시에 다시 1년만기 적금을 가입하여 예금과 적금의 만기가 동일하도록 저축을 한다.
5.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모든 금액을 1년만기 예금에 넣고 만기에 맞추어 적금을 시작한다.
6. 이것을 매년 반복하면 장기 적금이나 장기 예금에비해 복리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이 방식이 은행을 통해 목돈을 만들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외에 돈을 빠르게 불리려면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