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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갈기쥐114
슬거운갈기쥐11422.07.24

이런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

오늘 골목길에 차량 주차 상태에서 아이들 안전띠를 메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차량이 옆으로 오더니 조수석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가 자세히는 못들었지만 반말&큰소리로

차빨리 빼라고~~!! 라고 하는듯 하더군요.

우회전 하는위치였는데 좁긴하지만 갈수있는 상황이었고.

아이태우고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려고 운전석쪽으로 가는데

주차를 이따위로대고 지랄이냐고 하더군요...

참았어야했는데 순간 너무 불쾌하고 욱해서

미친년이 지랄한다고 했네요...

그아주머니도 뭐미친년? 하더니 모라모라 욕을 하는듯한데

전 바로 차문닫고 출발해서 제대로 듣진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솰라솰라 욕하는게 보이는데 상대하기 싫어서요...

아주머니 차에는 남편인지 아들인지 남자 운전자분 있었고

저희차는 문은 닫힌상태에서 아내 아이둘 탑승상태였습니다.

언쟁은 둘이 1분정도? 저게다입니다...

제가 먼저 욕한게 마음에 걸리는데

아줌마 인상도 그렇고 시비거는 것도 보통아닌듯 해서

쌩판모르는 사람인데 차번호 보고 고소라도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경우도 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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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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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 가족과 상대방측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보여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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