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속한테리어175
신속한테리어175

해외근무 포함,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처리 방법

5년정도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 했습니다. 일당개념이지만 월급으로 받기로 했지만 임금이 재날짜에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년에 한번씩 목돈으로 받기는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이 성당히 많은데 어찌 처리를 히니야 할까요? 해외근무의 경우는 노둥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근우를 마친지 4개월이 되갑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 지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 속해서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한국에 소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