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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테리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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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해외근무 포함,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처리 방법

5년정도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 했습니다. 일당개념이지만 월급으로 받기로 했지만 임금이 재날짜에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년에 한번씩 목돈으로 받기는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이 성당히 많은데 어찌 처리를 히니야 할까요? 해외근무의 경우는 노둥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근우를 마친지 4개월이 되갑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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