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포함,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처리 방법
5년정도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 했습니다. 일당개념이지만 월급으로 받기로 했지만 임금이 재날짜에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년에 한번씩 목돈으로 받기는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임금이 성당히 많은데 어찌 처리를 히니야 할까요? 해외근무의 경우는 노둥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근우를 마친지 4개월이 되갑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 지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 속해서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한국에 소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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