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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환급금을 제가 뺄 수 있나요?

제가 계약자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내시다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주셨는데 금액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뽑아서 쓰고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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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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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 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라 해약이 가능 합니다.

    해약을 하게 된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은 계약중에 따로 빼지는 못합니다.

    보험약관대출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대출은 계약자의 권한으로 납입한 금액 중 적입되어 있는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약환급금의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면 전화상으로 약관대출 받으실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금액 확인하시고 해지금 내에서 대출받으시고 언제든지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환급금은 뺄 수가 없습니다.

    즉, 해지를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고 차라리 보험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시면 뽑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둘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납입횟차가 일정수준으로 충족되어야 계좌송금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뽑아서 쓰고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 환급금은 만기시 또는 해지시에 환급되는 것으로 해당보험이 만기가 안되었거나, 해지할 것이 아니라면 환급금은 받을수 없으며, 약관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되셨으면 약관 대출을 통해서 저렴한 금리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이 높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당 보험을 검색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