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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연체시켰어요

저희 근무지에서국민연금을 체납했어요

월급에선 공제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체납이라고연락이 왔어요

근무지 대표는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체납으로 인해 저에게는 신용하락등 불이익이 없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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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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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에게는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은 사업주 명의로 처리되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체 기간 동안 보험가입 이력이 누락되어 향후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단에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되는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연금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 신용에 문제가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므로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실용하락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