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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2.04.01

근로계약서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개념의 수업을 진행하는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사를 고민중인데 갑작스럽게 퇴사를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1:1개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수업시수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것같아보이는데,

이걸로 충분히 손해배상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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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 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대체가 어렵다면 이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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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민사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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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수업시수룰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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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실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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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질문자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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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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