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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
22.04.01

근로계약서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개념의 수업을 진행하는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사를 고민중인데 갑작스럽게 퇴사를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1:1개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수업시수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것같아보이는데,

이걸로 충분히 손해배상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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