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최소납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DB형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21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검증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90%로 되어있고,
올해 결산일 전까지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해소할 예정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1.1부터 최소적립비율이 100%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 변경 비율이 22년도 결산 건부터 적용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재정검증결과를 토대로 금액 산출했는데 운용기관 담당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여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