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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애벌래191
뽀얀애벌래19122.09.29

알바 사장이 일당을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3일 정도 일 했고 일이 힘들고 맞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전달 드렸습니다.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 근무의 대타를 하기로 했으나 힘들어서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만 일당을 와서 받아가라고 하네요.

얼굴 보기도 싫고 가야 할 이유도 없는거 같은데 가지 않고 계좌로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양해를 구했으나 와서 받아가라는 입장이 확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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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방법을 거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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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회사에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통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좌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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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좌로 입금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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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로자는 자신의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변제받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직접 받으러 가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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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임금을 와서 지급받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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