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기판력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에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권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