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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릴라218
단정한고릴라21823.02.06

고속도로에서 도로철판에의한 파손

고속도로를달리다가 도로노면에 방치되었던 철판이 앞차가 발고투면서 내차앞담박에부딛쳐서 파손이 됬네요요 불랙박스에 찍히기는했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이님그냥자차처리해야하는지 답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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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발견이 용이하지 않는 도로의 낙화물을 밟은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기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는 결국 낙화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해당 차량에게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못 찾게 되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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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도로철판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속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측에도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고속도로관리공단에도 도로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통상은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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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철판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의 크기, 위치, 떨어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공사의 관리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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