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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콩중이58
훈훈한콩중이5821.01.09
고속도로에서 장애물때문에 사고났을경우

고속도로 주행중에 도로에 화물차에서떨어진(?) 쇠덩어리같은게 있어서 차밑으로들어가서 뒷바퀴가 터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를하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현재는 그냥 제가 보험처리하고 수리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잡는데에도 시간기한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도로cctv영상이 지웠을수도있고 아님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처리가 안될수도있다던지..ㅠ)

도와주세요 너무속상해요 ㅜ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물차 주인에게 청구해야하며,

    2. 사고 원인 제공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2번은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책임지는 이 없다 : 국제신문 (kookje.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고속도로관리공단에있는 CCTV를 확인하여 낙하물 차량을 찾을수만 있다면 낙하물 차량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하물 차량을 찾지 못한다해도 최초 낙하물이 있던 시간과 사고 사이이 시간을 고려하여 고속도로관리공사쪽에 도로관리상 하자(낙하물을 치우지 않는것에 대한)에 대한 부분의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주행 중 제공한 원인이나 떨어뜨린 낙하물(합판, 각목, 돌, 예비타이어, 기타 적재화물 등)에 의하여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의 해태 등 유지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입장입니다.

    해당 낙하물을 떨어뜨린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외 한국도로고상의 유지관리상의 하자를 입증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크게 상대방을 두곳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도로 상의 관리 주체가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도로 교통 공단 등에 이를 청구하고

    실제 해당 물품을 떨어뜨린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쇠덩어리를 떨어뜨린 화물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부주의로 낙하물이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화물차량이 요즘 문제되고 있는 판스프링을 개조해서 판스프링이 낙하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경찰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4. 1. 7.]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