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철거 토지인도소송 질문입니다
토지 명의는 제 명의, 건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허물고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려면 할아버지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할아버지 자녀들과 단 1명 빼고 다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명은 30년째 연락을 안하고 살고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파옥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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