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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똥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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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토지인도소송 질문입니다

토지 명의는 제 명의, 건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허물고 새로 건축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려면 할아버지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할아버지 자녀들과 단 1명 빼고 다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 1명은 30년째 연락을 안하고 살고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파옥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이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