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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치
초전도치24.03.11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특정이 어려워 철거를 했는데 후에 소유주가 나타나 소송을 걸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30년간 방치된 건물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소유주는 사망한 것인지 신원 미상입니다.


그래서 토지주 한테 의뢰를 받아 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망한 소유주 자녀라든지 나타나서

소송을 걸게되면 어 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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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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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타인 소유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철거하시기 전에 토지주로부터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는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철거잡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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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주의 의뢰로 철거하게 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대신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하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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