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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치
초전도치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 특정이 어려워 철거를 했는데 후에 소유주가 나타나 소송을 걸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30년간 방치된 건물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소유주는 사망한 것인지 신원 미상입니다.


그래서 토지주 한테 의뢰를 받아 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망한 소유주 자녀라든지 나타나서

소송을 걸게되면 어 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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