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타인 소유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철거하시기 전에 토지주로부터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는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철거잡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