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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0.11

2년 전세기간 만기 시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

4달뒤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지금 집에서 연장할 생각은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예정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빼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기가 됐을때 세입자가 구해질지, 안구해질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집을 구했다가 지금 사는집에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래서 전세금을 못받으면.. .그 손해는 제가 고스란히 가져가는건가요?

보증보험이나 전세권설정을 못해서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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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나요?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은, 최소한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니 전세가격도 같이 내려가서, 임차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보니 전세가 잘 안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보증금 받는 것이 행여 의심이 된다면, 미리 그 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문제를 본격 거론하셔서 주인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는 방책을 만들게 하십시요.

    설령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면, 현재 금융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LTV40% 한도 내에서 "전세퇴거자금"을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그걸 받아서라도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대안 제시를 참고하시고, 너무 미리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미리 걱정 하기보다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차근차근 대처 하면 될 듯 합니다.

    1. 4개월이란 시간이 남았고,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먼저 전달

    2. 2개월전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보증금을 낮춰 내 놓을지 임대인과 협의

    3. 그래도 계약 종료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때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 해줄건지 임대인과 논의

    4. 임차인 이사 일정을 임대인에게 재 공지 하기

    5. 그래도 아무런 반으이 없거나 무대포로 일관 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 추가로 요청 가능

    -보증금이 안 나와 이사를 못 갈 경우 공인중개수수료, 이사비용도 추가 요청 가능

    원하는 일정에 맞춰 잘 연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법으로는 여러안전 장치가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가장 답답하고 난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제도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받을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묶여 당른곳으로의 이사도 힘들어지죠. 일단 집주인에게 재계약거부를 먼저 말하시고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우선적으로 내놓시고 전세세입자를 빨리 구하도록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인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