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나요?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은, 최소한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니 전세가격도 같이 내려가서, 임차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보니 전세가 잘 안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보증금 받는 것이 행여 의심이 된다면, 미리 그 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문제를 본격 거론하셔서 주인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는 방책을 만들게 하십시요.
설령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면, 현재 금융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LTV40% 한도 내에서 "전세퇴거자금"을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그걸 받아서라도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대안 제시를 참고하시고, 너무 미리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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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