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다른북극곰95
남다른북극곰9523.03.07

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약 6개월, 계약직으로 약 1년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하여 파견직 혹은 프리랜서로 처리해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1개월 단기계약 종료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기준이 1년 6개월인지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실업급여 등 혜택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계속근로하였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청에서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이도 고려하신다면, 추가 검토를 통해 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하고

    이때에는 6개월 + 1년 6개월 + 1개월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처리된다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연장 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개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완전히 퇴직하지 않고 1개월 더 근무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받고 추가로 1개월 근무한 경우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요구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약 6개월, 계약직으로 약 1년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하여 파견직 혹은 프리랜서로 처리해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데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