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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북극곰95
남다른북극곰95
23.03.07

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약 6개월, 계약직으로 약 1년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하여 파견직 혹은 프리랜서로 처리해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1개월 단기계약 종료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기준이 1년 6개월인지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실업급여 등 혜택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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