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며칠간 공백을 둔 뒤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같고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간주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 근로관계 연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