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만약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재계약을 하진 않았는데 현재 근무 중인 기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라고만 써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며칠간 공백을 둔 뒤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같고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간주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 근로관계 연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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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여

    결론적으로 1년 3개월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1년 3개월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 후 계약연장을 하여 3개월 정도 일을 더 했다면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