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털털한퓨마273

털털한퓨마273

근로기준법 위반 동일내역 다른일시 일때 처벌건수?

가령 A라는 근로자를 올해 5주차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하고 34주차에 또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각각의 건으로 고발하여 처분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각 고발하면 별개의 범죄이지만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5주차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하고 34주차에 또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각각의 건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은 각 근로자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근로자의 2회의 근뢱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주차, 34주차 각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각각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