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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퓨마273
가령 A라는 근로자를 올해 5주차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하고 34주차에 또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각각의 건으로 고발하여 처분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각 고발하면 별개의 범죄이지만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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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5주차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하고 34주차에 또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각각의 건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은 각 근로자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근로자의 2회의 근뢱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주차, 34주차 각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각각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