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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풍뎅이252
귀한풍뎅이25222.08.10

게임을 하던도중 성적인 욕설을하게되었습니다 전이제 성범죄자가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던도중 팀원의 게임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느그 외할머리랑떡치러가라"라는발언과"너늙어빠진 회음부 좋아하잖아"라고발언을 하였으며이게 통매음 혐의가있다는의혹을 받았는지 피의자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을하여 진술을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 이후 진술할시기가오면 저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목적이 없었으며 단순모욕적발언으로 진술을하는것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높아보이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만약 앞서말했듯이 진술을 해야유리한게 사실이라연 어떠한형태로 진술해야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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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에 관하여 성적인 비하나 조롱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으로 보면 달리 변명의 여지는 없으며 통매음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없습니다.

    그나마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