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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풍뎅이252
귀한풍뎅이252
22.08.10

게임을 하던도중 성적인 욕설을하게되었습니다 전이제 성범죄자가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던도중 팀원의 게임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느그 외할머리랑떡치러가라"라는발언과"너늙어빠진 회음부 좋아하잖아"라고발언을 하였으며이게 통매음 혐의가있다는의혹을 받았는지 피의자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을하여 진술을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 이후 진술할시기가오면 저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목적이 없었으며 단순모욕적발언으로 진술을하는것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높아보이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만약 앞서말했듯이 진술을 해야유리한게 사실이라연 어떠한형태로 진술해야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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