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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기있는매실나무

장난기있는매실나무

25.04.26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에서는 왜 재계약 해지 등이런건 알려주지 않나요? 세입자들은 사실 이런거 모르잖아요?중도퇴실

사항시 불이익 이런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4.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설명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당시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설명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므로 설명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