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통보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에서는 왜 재계약 해지 등이런건 알려주지 않나요? 세입자들은 사실 이런거 모르잖아요?중도퇴실
사항시 불이익 이런건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설명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당시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설명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므로 설명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