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는데 불법유턴하다가 형사차가

단속 안하는 형사차가 지나가면서 불법유턴차량을

발견하고 현장적발(단속) 안하고

나중에 형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교통계 인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것도

적법한가여? 경찰 공무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 적발은 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증거자료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