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유포죄인가요? 어떤가요? 이에 해당이 되나요? 사이트 이름 언급하고 이거보면 처벌받냐고 질문하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