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물건이 계산된줄 알고 15000원 짜리 물건을 계산을 안했어요 처벌을 받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중 제가 충전기가 필요해 15000원 짜리 충전기를 구입이 된줄 알았는데 안됬어요... 처벌이 되나요?.. 점장님은 합의금 40만원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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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고의적 행위라면 당연히 처벌대상 행위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충전기를 그대로 가져간 것인바, "구입이 된 줄 알았다"라는 점이 인정될만한 사실관계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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