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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205
시뻘건자라205

이런 상황이면 경찰 신고를 통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인플루언서 통해 협찬을 진행했고 정해진 기간까지 그에 응하는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날에 연락이 되지 않아

일정 기간을 더 주었고

그 이후에도 협찬에 응당하는 일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입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고 묵묵 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한 접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 자료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보아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