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분이 신고 이후, 죄책감에 다음날 바로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물건 값의 10배를 드리고 합의했습니다. 가게 주인분은 처벌 의사가 없으셔서 바로 취하 해드린다고 하시고 주말이라 내일 형사분에게는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도의 경우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