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떨어트린 현금 절도범,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종이가방에 돈봉투를 넣고 가던 중, 가방이 비에 젖어 찢어져서 내용물이 쏟아지던 그때 돈봉투가 떨어졌습니다
14시간정도 지난 후 인지를 하여 떨어트린 장소로 왔는데 누군가 돈봉투에서 돈을 빼고 봉투는 휴지처럼 구겨 그 자리에 버렸습니다
봉투 떨어져있던 현장사진+근처사진+가장가까운 cctv 사진 찍어 지구대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분실한 시각과 위치를 정확히 특정가능함
돈봉투에서 돈만 빼고 봉투는 버린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성이 있음
단, 분실한 시간으로부터 14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고 cctv가 바로 근처가 아닌 40m 떨어진곳에 있음
동네공원 근처여서 유동인구가 많진 않으나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저같은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잡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분께 복되라며 받은 돈이어서 더더욱 상실감이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관은 사실상 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cctv 영상 하나만을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해내야 하는 상황인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에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CCTV 위치와 일시를 안다면 수사관이 확보하여 확인해볼 것이나 위치나 사양에 따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