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1년하고 4일)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 산정
격일 근로자로 1년 며칠 근무 후 퇴사.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총26개발생 중 사용일수 차감한 수당)이 퇴직금산정(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내에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가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중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