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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동적인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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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1년하고 4일)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 산정

격일 근로자로 1년 며칠 근무 후 퇴사.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총26개발생 중 사용일수 차감한 수당)이 퇴직금산정(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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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이내에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가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중 3/12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